![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. 2025.12.29 [서울중앙지법 제공. 재판매 및 DB금지] [사진=연합뉴스]](https://www.doitme.link/icon/304492164971234570.png)
[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] 윤석열 전 대통령이 '일반 이적죄'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.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증거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이유다.
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"오늘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"고 밝혔다.
변호인단은 "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,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"리고 했다.
또 "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"면서 "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"이라고 주장했다.
변호인단은 또 재판부가 정한 공판집중기일도 문제삼았다.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~4회로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아야 하는 상횡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. 변호인단은 "이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"이라고 했다.
